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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공수처는 '尹 긴급체포' 거론

'내란 혐의' 영장 들고 진입 나서

경호처 대치 끝 '임의제출' 협의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이 통제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지연돼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대치 중이다. 조태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경호처가 반대하며 하루 종일 특수단을 막아 경찰은 임의 제출 방식을 협의했다. 법원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내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자 경호처가 특수단을 막아 세웠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6시간 가까이 특수단을 들여보내지 않았다. 윤재순 대통령실 비서관이 현장에서 특수단을 만나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압수수색집행 시한은 일몰 시간인 오후 5시 14분까지였다.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다.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압수수색 방식이 아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을지 논의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1주일 내 다시 강제수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에도 ‘피의자’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처음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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