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 공모사업도 좌초…지자체 협의 전면중단

AI 기본법은 국회서 표류

'4조' AI 컴퓨팅센터도 차질

건설사 수주 먹거리 실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건설 관련 공모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 협의가 탄핵안의 여파로 전면 중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중단된 뒤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핵 정국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건설 업체들은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설 업체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4조 원을 투자해 구축하기로 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사업도 예산안 감액 여파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관련 투자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제정안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이달 9일에 이어 이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한 법안이다. 건설 업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터센터 건립 등 투자 활성화로 인해 관련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탄핵 이슈에 따른 AI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투자가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