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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국헌 문란’ 다시는 없도록 해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관련 법을 들어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헌 문란’에 대해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라고 명시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의)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 혐의를 받게 된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비상계엄 계획 및 실행에 연루된 주요 공직자들의 연쇄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1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일선 경찰에 국회 등의 출입 통제를 지시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한 계엄 관련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자신이 지휘했던 경찰로부터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국가원수와 군경 사령탑들이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르면서 국정 불안이 현실화됐다. 수사 당국은 계엄 주동자와 가담자들을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헌 문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부도 사건 연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정 위기를 수습하려면 여야정이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치안·안보 당국 수뇌부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 득실 계산을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헌법과 상식에 따라 정국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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