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A씨가 1심 재판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며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명적이고 허위인 발언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포한 허위 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되고 있고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피해 정도가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B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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