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군의 통수권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한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한 총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여러 경로로 탐문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군 통수권과 외교권을 둘러싼 혼선으로 안보 불안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군 통수권과 외교권을 갖게 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헌법 74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또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66조)하고 조약 체결, 선전포고·강화 등의 외교권(73조)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군 통수권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부대의 이동을 협의하지 않아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계엄 사태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이 무기한 연기되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취소됐다.
계엄 사태를 관망하던 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상계엄이)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조롱했다. 북한이 계엄 사태 혼란을 틈타 한미 균열과 남남 분열을 노리고 핵·미사일 도발이나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된 국방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주 국방력 및 한미 동맹 강화 등으로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군 통수권과 외교권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탄핵 또는 조속한 하야 등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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