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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사무국장, 1심 무죄

재판부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혐의 인정 안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민이 세미나 참석 여부와 세미나 시작 전 고등학생들에게 준비사항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재판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마땅한 동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교수의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센터가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전제하에 사실관계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조민도 자신의 피의사실 진술에서도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세미나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 현장에 온 사실이 없고 센터가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가짜라고 지적하며 김 씨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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