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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제했는데 요금 또 내야"… 계엄발 환율 급등에 여행사 '한숨'

3개월~일 년 전 예약한 고객 대상

환율 상승 따른 추가 요금 부담

1500원 넘길 시 상품가 조정도 불가피

내년 설 연휴 앞두고 여행사 긴장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 구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 계엄령과 탄핵 정국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행 업계가 고환율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최근 요동치면서 이미 결제를 마친 고객에게 추가 요금 납부를 안내하는 여행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일 년 전 이미 결제를 마친 고객 중 달러로 결제가 이뤄지는 동남아, 미주(미국, 하와이, 괌, 사이판 등)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결제 시점과 출발 시점 간에 원·달러 환율이 급변하면서 여행사들이 고객에게 추가 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 년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313원으로 이날 환율(1432원)보다 9%가량 낮았다.



대부분 여행사들은 국외 여행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고객에게 추가 요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 상대방에게 늘거나 줄어든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사마다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기준이 되는 환율 변동률, 환율 반영 주기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추가 요금 청구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표준약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여행사들도 고민이 큰 건 마찬가지다. 여행사가 고환율의 부담을 온전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인 1450원 선을 넘어 1500원 선까지 상승할 경우 패키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통상 자유여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까지 가격이 오를 경우 여행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장 9일간 쉴 수 있는 내년 설 황금연휴를 앞두고 각종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여행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행을 예약한 고객들이 추가 요금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신규 수요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달러만큼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일본 등 다른 국가로 여행 수요가 옮겨갈 수도 있어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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