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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징역형 확정 조국 대표에 "멸문지화 고통 겪으며 尹정권 폭거 맞서"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에 의원직 상실

金 "잠시 떠나지만 기다릴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이날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 짓자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은 옳았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눈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 말할 없는 심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잠시 우리 곁은 떠나지만,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우리들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에 따라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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