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했다. 법제처는 법률안을 국회로 제출하고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통상 시행령 공포까지는 3~4일 소요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발령·해제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담화 뒤인 8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전날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심의 안건은 통상 당일 대통령이 재가했지만 이번에는 이틀 동안 재가가 없었다.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영향으로 관측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순방 중에도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당일에 재가하던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틀 늦은 이날 심의안건을 재가한 것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