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교육의 힘’이라는 이름의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월 민간단체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 교육감이 설립한 포럼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 유사 기관으로 인정했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육감이 자신이 펴낸 책 5권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 행위도 모두 유죄라고 봤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새 교육감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는 최윤홍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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