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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김민석 "극우 표 모으려는 추악한 잔꾀"

'파쇼내란당'으로 바꿀 것 아니면 투표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왼쪽)과 박선원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입구에서 열린 '12.3 내란제보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에서 내란제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중진의원들이 12·3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앞다퉈 옹호하는 것은 억지 논리로 극우 진영의 표를 모아 정치적 밑천을 만들자는 추악한 잔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통치행위는 히틀러를 경험한 독일과 이란 콘트라 사건을 겪은 미국 등 세계적으로 추방된 지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통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통치 행위론도 어불성설이지만 계엄 발동 자체의 위헌 위법성이 이견의 여지없이 명백하여 탄핵 후 헌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간판을 파쇼내란당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면 다시 자유투표를 막지는 않으리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전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주장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의원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판단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대북 송금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았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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