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5분간 개최된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계엄공고문 또는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공고문'을 보지 못했으며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 요구해 받은 답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 9시40분쯤 개최를 통보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계엄공고문 또는 계엄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 한 바 없고 계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라며 "계엄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오 장관은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위법적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안’을 안건으로 5분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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