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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잠든 지인 흉기로 무참히…60대 남성에 ‘징역 40년’ 구형

살인 혐의 기소…내달 16일 선고공판

”우발적 사고였을 뿐” 심신미약 주장

기사와 관련이 없음.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2일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가 심근경색 상태임을 우려해 다리를 찔렀다고 주장하나 장판 밑에 흉기를 숨겨둔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계획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우발적 사고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주 8병을 함께 마셨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살인의도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으며 이후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원한을 가질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피해자를 살리려 했으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고인에게 정말 죄송하고 유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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