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정기 회계보고 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도 정기 회계보고 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300여 건,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강 씨 선임권자로서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지역 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책임자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 선임권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7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어렵다”면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 씨·이모 씨 등 총 5명을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김씨와 배씨·이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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