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99인 중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에 모두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범야권 의원 수인 192명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은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법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1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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