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01원으로 결정했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생활임금보다 345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671원 높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44만 5509원을 수령하며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34만 9239원이 많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올해와 같이 경남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다. 이번에 확정된 경남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도는 지난 11월 2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경남도의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심의했다. 도는 지난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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