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조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지만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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