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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 비리’ 징역 2년 대법원서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판결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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