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 후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에 표결했고 김용태, 김소희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에 모두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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