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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통치행위, 어떻게 내란이 되나"…표창원 "충격과 공포, 추종세력 선동 메시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며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rmed and dangerous. 무장하고 위험한 범죄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표 전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즉각 체포, 신병 확보해 추가 위험 방지해야 할 대상"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은 채 군 통수권자, 경찰 등 공권력을 지휘·동원·통제 가능한 행정수반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전 의원은 또한 "오늘 오전 긴급 담화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며 "마치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극열 저항하라고 선동하는 듯한 메시지"라고도 했다.

아울러 표 전 의원은 "법원이 발주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경호실의 저항(국가기밀, 안보 기밀 장소라는 이유로)은 근거가 있지만, 체포라는 인적 강제수사에는 저항이 근거가 없다"며 "저항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표 전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면 공범 입 맞추기, 광범위한 증거 인멸, 제보 증언 및 수사 협조자에 대한 보복 등이 우려된다"면서 "국가 통치 주체와 기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외교·안보에 미칠 막대한 피해의 가중과 연장은 물론이다.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애초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번 계엄 발동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란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은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도 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날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고 즉시 하야를 하게 되면 감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들도 보이기 때문에 즉각 체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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