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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출 안 갚고 줄행랑…줄줄 새는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자영업자 보증사고 자료 입수

대위변제액 1년새 10.4억→36.3억 급증

잠적·출국하면 회수, 추심·수사 어려워

외국인 금융지원 근거 모호하다는 지적

"기준 명확히하고 사후 관리 철저해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 양꼬치거리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시가 매년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신용보증을 섰다가 세금으로 빚을 대신 메워주는 처지다. 명확한 지원 기준과 회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가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보증 사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위변제액(대신 갚은 금액)은 2022년 10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35억 8000만 원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물어주는 돈이 매년 30억~4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17개 시도가 출연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을 서준 신보가 대신 물어준다.

보증 사고 상승이 대위변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외국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사고 규모는 49억 원으로 보증 잔액(651억 원) 대비 7.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증 사고 비율인 6.5%보다 높다.



그동안 부동산에서는 외국인 대위변제 문제가 다뤄졌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12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다.

반면 외국인 소상공인 대위변제는 주목받지 못했다. 지역 신보들이 숫자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소상공인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내·외국인의 구분이 없는 통합 자료 수치만 공개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7개월간 전국 지역 신보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급증한 1조 4450억 원을 기록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외국인 대위변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사고 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회수가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8.31%를 나타냈지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회수율은 13.2%로 확 떨어진다. 대위변제 이후 채권 추심, 소송, 경매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은 국내에 보유한 자산이 미미하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출국 등으로 잠적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이 같은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 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순수 자영업자는 2021년 3만 7100명에서 2022년 4만 3200명으로 16.4% 급증했다. 서울신보가 설립된 199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신용보증 사고액 중 외국인 사고액 비율은 0.4%로 집계됐지만 최근 5년으로 기간을 줄이면 숫자가 1%로 올라간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신규 보증액 대비 사고액 비율도 11.7%로 전체(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적과 상관없이 자영업자 신용보증이 이뤄진 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만큼 보증 시행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17개 시도는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용 조사와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사업상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심 의원은 “조례에 외국인 행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을 뿐이지 신용보증과 같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외국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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