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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수립 12년 만에 첫 단추 채웠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년 1분기 해제 고시 예정

市,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 수립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조감도. 이미지 제공 = 수원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 단추를 채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입북동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34만 2521.1㎡(97.1%)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일 세종시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 자리에 심의 안건 발표자로 나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은 2011년 성균관대가 경기도에 사업을 처음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수원시가 2013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토지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무혐의), 감사원 감사(불문)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1년 8월 국토부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행정절차 기한이 오래 지났으니 다시 이행하라’고 회신했고, 2023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타당성을 재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재이행해 2023년 9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건의 사항이 선결됐을 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고, 수원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성균관대·경기도와 지속해서 협의했다.

수원시는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균관대는 우수한 연구력과 산학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풀을 연계해 사이언스 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성균관대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첨단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의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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