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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직 판사 체포,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13일 대법원, 비상계엄 당시 보도 관련 입장문

경찰청장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지시 요청 받아"

중앙지법 “권력분립 원리 중대 훼손 행위”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지시를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중앙지법도 해당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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