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3일부터 이틀 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국회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오후 5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선 집회 다수가 신고된 상황이라고 국회사무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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