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탄핵안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191명이 발의에 참여해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이번 2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로는 1차 탄핵안의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더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중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직 유지 여부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