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 행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12일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요청 대상자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며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발령·해제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담화 뒤인 8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전날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 대사가 자리를 고사하자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1969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중이다.
마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다.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재직 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와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마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생활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법원 무게중심축이 중도·보수축으로 더 옮겨가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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