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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일 오후 4시 표결…1시간 앞당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 2문 앞에서 경찰이 출입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예고된 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졌다.

국회의장실은 13일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실은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며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13일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더불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기존 1차 탄핵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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