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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키나…탄핵 표결 전 '특검법 거부권' 쓸까

尹, 탄핵 표결 앞두고 대통령 권한 '적극' 행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도…정부 이송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13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및 폐기됐다.

‘2선 후퇴 선언’을 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는 1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쥘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대비해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현재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4일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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