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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생일 낀 달 하루 특별휴가 쓸 수 있다

도의회, 국힘 양우식 의원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내년부터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에는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제379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다.

조례안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양우식 의원은 “생일 특별휴가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근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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