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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고 계엄 알았다"…'거짓 증언' 조지호, 위증죄 처벌 어렵다는데 왜?

경찰 "선서 안 해 위증죄 적용 불가"

조지호 경찰청장. 오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밝혀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증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회 위증 논란이 불거진 조 청장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위증죄 적용이 힘들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국회에서 "공수부대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TV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백브리핑에서 "국회 진술 내용과 경찰 특수단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추가 참여 인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조 청장의 거짓 증언에 위증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했고 선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위증죄는)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서 뺐다"고 전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처럼 발언 전에 선서하지 않고 바로 관련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할 경우 위증죄 처벌이 불가하다.

조 청장은 위증 논란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다. 조 청장 측은 "(위증 사실에 대해) 본인이 인정한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직접 지시를 받는 등 내란 과정에서 주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2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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