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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尹 '고생했어' 말 듣고 '대인배'라 느껴…국회 위증 인정"

尹, 6차례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

조지호, 지시 불이행…尹 '고생했다' 전화

조지호(왼쪽) 경찰청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밝히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의 위증과 관련해서는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13일 조 청장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덕분에 빨리 잘 끝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역시 우리 대통령은 대인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듣고 지시 불이행이 국회 계엄 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6차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그러나 조 청장 측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이를 모두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다시 한번 전화했다고 한다. 당시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다는 게 조 청장 측의 전언이다.

조 청장 측은 국회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조 청장은 앞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알게 된 시점을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조 청장 측은 “(위증 사실에 대해) 본인이 인정한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에 편지를 써 직접 심경을 밝히라는 변호인의 제안에는 ‘담담히 평가를 받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평가든 달게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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