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20억여 원을 받게 됐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박성윤·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급명령을 초과하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92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에서 3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로 지급 금액이 약 12억 원 줄어든 셈이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 등의 손해를 봤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파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용 등을 고려해 총손해액을 55억 1900만 원으로 정하고 노조 책임을 60%로 제한해 최종적으로 33억 114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을 파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 금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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