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13일 국방부 출입가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고 선관위에 가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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