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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계엄선포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 거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1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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