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윤석역 대통령 탄핵 집회를 앞두고 ‘선결제’에 동참했다.
조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4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면서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시라. 작은 이별 선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 커피 333잔을 결제한 영수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회 현장 인근 카페나 식당 등에 음료와 식사, 빵 등을 선결제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면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까지 조 전 대표를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해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검찰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이날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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