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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진술 거부

변호인단 "검찰 수사 정치적 행위"

"진술 거부 의사 명백히 밝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내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추후 검찰 조사가 김 전 장관을 거쳐 내란 사태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윗선인 윤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오후 9시께 이 사령관을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이 사령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 핵심으로 꼽히지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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