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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 심리마다 '직무 위반' 따졌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대통령 직무 위반 여부 심리

권력 남용에 따른 위헌성 판단…탄핵 후 헌법 수호 이익도 고려

서울경제DB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세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헌재의 심리에서 최대 쟁점은 계엄의 위헌 여부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닌 권력 남용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헌재는 14일 오후 18시 15분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에 따라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한 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 혹은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봤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는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즉, 법령에 근거한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가 판단의 대상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계엄령의 위법 여부가 주요한 판단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된 시각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공표하지 않은 점,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시도 등 모두 대통령 직무의 최대 의무인 공익실현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할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 때 헌재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원수의 공익실현의무 위반 여부였다.



포고령과 계엄이 선포된 이후 벌어진 상황을 두고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과 등 다수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등의 증언을 쏟아낸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의혹도 주요한 판단 쟁점이다.

계엄령의 선포 요건, 과정, 포고령 등 여러 쟁점의 사실을 규명한 뒤 헌재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헌법 수호 이익을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주요 이유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짚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탄핵 심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판관 선출 지연에 따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추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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