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며, 한 총리의 배우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 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성이 204표였다. 반대는 85표였으며 기권과 무효는 각각 3표, 8표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 의원이 찬성했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여당 내 이탈표는 최소 23명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