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단기간 급락한 바 있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0월 1만3467건이었으나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11월 1만1528건으로 급락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엔 9654건,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내려앉았다. 석 달 만에 66% 감소하며 3분의 1 토막 났다.
거래량은 2017년 2월까지 4000건대에 머무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3월 6802건으로 반등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5월 19대 대선 때는 1만건대를 회복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석 달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0.88%, 전국에선 0.43% 하락했다.
특히 충남(-1.85%), 경북(-1.32%), 경남(-1.29%) 등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컸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부동산시장에서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집값이 탄핵 정국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상황, 정책 흐름에 달렸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04년 3월부터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5월까지의 주택 가격은 서울이 0.39%, 전국은 0.12% 올라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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