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해당 담장에는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응원봉을 들고나온 한 20대 남성은 "지난주에 이 장소를 알게 됐고, 나름 뉴스에 나온 명소라고 생각해 인증 사진을 남기려 했다"며 "우 의장의 월담이 아니었다면 계엄 해제도 안 됐을 것이고, 시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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