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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피해 농어가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전액 감면

도내 1678개 농가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록 농오가 대상

14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화훼농가에서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인부들이 철거하고 있다. 사진 = 손대선 기자




경기도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한다. 예산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한다.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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