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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이나 대통령 탄핵…개헌 논의 끓어오르나

'87년 체제' 제왕적 대통령 못막아

정치권 당리당략에 막혀 번번이 무산

‘국정농단’ 이어 ‘비상계엄’ 사태 맞아

禹의장 “미래세대 위해 꼭 개헌 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을 손봐야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제언은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논의돼 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당리 당략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왔는데 이번에는 꼭 ‘87년 체제’를 극복할 개헌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은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 첫머리에 나오는 ‘단골 손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및 책임총리제, 생명권·안전권·주거권 등의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된 이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권을 잡은 쪽에선 권력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정권 말기에는 여야 모두 차기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개헌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권 및 국민주권 확대·강화 △지방자치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을 내놨지만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120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출범하기도 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에서부터 입장차가 갈리면서 개헌까지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른바 ‘87년 체제’로 6공화국이 출범한 후 세 번의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를 맞으면서 개헌 필요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중도하차한 지 8년 만에 윤 대통령마저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빠져 ‘탄핵의 강’을 건너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로 최악의 사태를 막았지만, 자칫 지체됐거나 계엄군의 국회 점령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헌을 하려면 정부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다만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통과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찌감치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선 바 있다. 진보진영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의장은 2018년 여당 원내대표로 문재인 정부 개헌안 성안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올 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면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이고, 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또다시 정치적 이해득실에 개헌 논의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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