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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금 조기 시행

전국 최대 1인당 155만원…지원 요건 대폭 완화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내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찍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거 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 이주비, 주거 안정 지원, 전세 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총 38억7500만 원을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 등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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