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예송(본명 안예송)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8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심의 징역 8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배달 중이던 50대 A씨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특히 안씨는 해당 사고 이전에도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조치는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 측은 "해외공연으로 국위선양을 했고, 75회에 걸친 반성문 제출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범행 자백 등이 참작돼 형량이 8년으로 감경됐다. 안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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