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12명이 탄핵안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헌법 77조의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진입시킨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훼손해 형법 87조와 91조의 ‘내란죄’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계엄의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잇따르고 계엄에 연루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발부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 가결 후 담화에서도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입법·예산 폭주 등을 거론하면서 계엄 선포를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므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맡기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나라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탄핵 가결 후에도 뉴욕타임스는 “계엄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세 급변 속에 정치 불안이 길어지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를 막으려면 헌재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결론내려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엄 계획 및 실행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대결에 매몰되지 말고 정치 혼란이 경제·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조도 정치 투쟁을 자제하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속한 계엄 사태 수습으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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