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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 줄줄이 체포·구속영장…'예비역' 1명도

전 국방장관 이어 정보사령관 등 수사망 확대

'12·3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련관도 체포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관여·포고령 작성 의혹

지난 3일 밤 국회 앞에서 대기 중인 계엄군. /서울경제DB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계엄 당시 군 병력 동원을 지휘했던 이들이다. 이 중 유일하게 예비역인 전직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사유에도 이목이 쏠린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민간인 신분임에도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을 ‘12·3 내란 사건의 기획자’로 가리킨 바 있다. 성명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장관과 매일 통화할 만큼 친분이 깊었고, 불법 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계엄 직후 발표된 포고령을 작성한 당사자로도 지목됐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가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내 본업 복귀 및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진상조사단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던 정보사령부가 내란 사태에 개입한 점, 김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 사건 전후에 통화량이 급증한 점 등을 볼 때 노 씨는 내란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까지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한 경찰은 군인 1500여명이 계엄 과정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왼쪽부터)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서울경제DB, 연합뉴스


계엄 수사는 점차 범위를 넓히면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고 13일에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15일에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인 만큼 '말 맞추기'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군 지휘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을 요청키로 했다. 2차 소환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3차로 ‘최후 통첩’을 하거나 아예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을 기획하고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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