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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경찰, 이례적 ‘유감’ 표명

檢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어"

警 "긴급·필요성 있어 긴급체포"

"이번 불승인에 대해 유감 표해"

문 사령관, 석방이지만 자진조사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검찰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16일 국수본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5일 경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이어 국수본은 이날도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등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국수본의 긴급체포 승인 건을 불승인했다. 다만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건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찰은 승인 요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승인 통보를 해야한다. 이 경우 경찰은 피의자ㅅ를 즉시 석방하고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서울서부경찰서에 있는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본인이 희망해 현재 국수본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방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엄 준비에 민간인 신분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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