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설 사업이 16일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도지사가 제출한 '광교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동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전용면적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호(전용면적 60~85㎡)를 짓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서 납입했다가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분양가 5억원에 20년 거주하는 분양자는 입주 시 1억2500만원만으로 최초 지분(25%)을 획득하고, 5년 차에 45%, 10년 차 65%, 15년 차 85%, 20년 차 100% 순으로 지분을 늘려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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