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8개의 탄핵 사건 중 해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는 등 다소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모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회의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 2명을 지정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다. 아울러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헌법연구관TF를 구성했다.
헌재는 현재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을 표명했다. 헌재는 올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총 8개의 탄핵심판을 접수한 상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유로 기존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진 헌재 공보관은 “12월에 잡혀 있는 다른 사건의 변론준비 절차 및 변론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론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예상을 깨고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발표한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심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공보관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이 공개를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관해서도 말을 아꼈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측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접수 후 11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공보관은 “3명이 재판관이 인선되기 전에도 절차 지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12월 안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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