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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대체인건비 등 부산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도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11일 부산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체결한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KB금융그룹이 3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이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금액은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돌봄 수요가 있는 부모 소상공인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8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7일까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총괄하고 부산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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